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084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2,354,069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906,27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32,354,069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906,270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