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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084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2,354,069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906,27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