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0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