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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0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