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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8 2018가합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8,520,000원 및 그 중 34,5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피고 D에게 2016. 11. 30. 충남 태안군 E, F, G 지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금액: 평단가 200만원*120평 = 총 공사금액 2억 4천 600만 원, 지급은 선수금 8천만 원 외부마감 내부시작 8천만 원 내부 50% 공정 후 4천만 원 잔금 4천6백만 원은 6개월(3~7월)분할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2017. 1. 30.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건축공사 도급공사계약서

1. “갑(원고들)”은 “을(피고들)”에게 다음의 일부분 건축공사를 하게 하고, 이를 완성(준공검사에 준한)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에 대해 “을”에게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충남 태안군 H 주소지의 G, E, F 택지에 A동, B동의 이미 시공되어 있는 각각 H빔 골조를 제외한 외장공사분과 내장공사 및 인테리어 부분을 1~2층에 각 60평씩의 A, B동 공사 일체 (중략)

2. 공사대금(총공사금)은 일금 246,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갑”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 공사 착수함과 동시에 선수금(외장 공사착수) 8천만 원에 외부 마감한다.

(2) 내부공사 시작 시 금 40,000,000원 지급, (3) 내부 50% 공정 후 40,000,000원 지급, 완성하고 40,000,000원, 2017. 4.말일까지 공사(준공검사필 할 수 있도록)를 완성한다.

(이하 생략) 발주자(갑) : A(무인), B(무인) 시공자(을) : C(무인), D(무인) 2017. 1. 30. 다.

원고

B는 피고 D에게 2016. 11. 30. 8천만 원을, 2017. 2. 8.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3.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