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경 대구 달성군 B, 205동 12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용 도서인 ‘몬테소리 글끼 말끼’ 전집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도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