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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8.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녹십자사거리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 G(여,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0:40경 같은 동 소재 어정삼거리를 강남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