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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2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지,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 보급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와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13. 9. 23.부터 2014. 2. 13.까지 원고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협회가 개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관련 제안서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1월말경 원고의 기획실장에게 2014. 2. 28.자로 퇴직하겠다고 하였는데, 2014. 2. 13. 기획실장으로부터 2014. 2. 28. 이전에 퇴직할 것을 권유받아 2014. 2.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4. 출근시간 이전에 원고의 사무실에 나와 피고가 그동안 원고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았던 별지 목록 기재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자신의 이동식 USB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이 사건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파일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당일 저녁 원고의 웹 하드디스크에 그 저장공간 한도까지 이 사건 파일 일부를 저장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마. 피고는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4036호로 위와 같이 원고의 문서파일을 삭제하는 등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원고의 문서를 무단으로 절취하였다는 등의 손괴죄 및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542호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