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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2 2013도5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