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 고단 3689』 피고인은 2016. 7. 27. 18: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거래 카페 ‘E '에 접속하여 캠핑장비 ’ 루프 백‘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97,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장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14,61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3710』 피고인은 2016. 7. 1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G 카페 게시판에 야구 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야구 배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배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8만 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