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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0 2019가단106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본소 청구원인). 2)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은 C가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방식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으로서, C는 피고와 실질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증금의 반환 책임은 C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원고에게는 반환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C가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계약조건을 정하고 보증금 등도 원고 몰래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원고가 위임범위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