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본소 청구원인). 2)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은 C가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방식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으로서, C는 피고와 실질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증금의 반환 책임은 C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원고에게는 반환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C가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계약조건을 정하고 보증금 등도 원고 몰래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원고가 위임범위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