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446]
1. 피고인은 2014. 3. 17. 20: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8:20경 광주 동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원 상당의 위 양주세트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14] 피고인은 2014. 3. 27. 15:00경 김천시 모암동 아랫장터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오성운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까지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