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17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4:1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 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17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때리고 친구들 멱살 잡고 밀치고’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폭행 피해자 B, D, 현장 출동 경찰관 F, 목격자 G,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정당 방위로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먼저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