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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9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원고가 1997. 12. 2.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일 1998. 6. 30., 이자 월 3푼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1839호로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피고들과 D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09. 4. 30.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한편, 원고의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중 피고 B의 3/7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0. 7. 20. 원고에게 13,859,378원을 배당한 사실, ④ 원고는 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38168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2011.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859,378원을 50,000,000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원고는 2019. 6. 21.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5,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위 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1998. 2.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