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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정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