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5나13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1. 인천 남동구 C 묘지 314㎡ 및 D 전 26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08.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자금 인수확인 및 재산보전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및 E은 F로부터 2008. 7. 31. 현재 이 사건 토지 내 택지조성 및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중 4,031,123,942원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리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권에 대한 행사를 F의 동의 없이 처분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립니다.

또한, 피고와 E의 사정에 의하여 본 재산이 자의 또는 타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입된 건설자금을 포함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와 E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원고는 2010. 12. 27.경 F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미완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의 잔여 공사를 원고가 완료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등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매수인(원고)의 계약금 및 부대비용을 자동으로 반환하며, ②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이사의 동의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F)이 부담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