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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204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4,095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9.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거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00.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의 전무 직위에 있으면서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출 실행 및 관련 규정 1) 피고는 B 소유인 대구 북구 C 대 193.7㎡ 및 위 지상 3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자체 감정한 다음 2006. 4. 4. 위 감정가액을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명의자 B에 대하여 23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임대차확인서 및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금고법,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26,956,730원이고, 대출실행시 임대차확인서 및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224,000,000원(= 매매가액 295,000,000원- 최우선변제 채권 71,000,000원)에 불과하여 여신업무규정상 담보가치의 60%에 해당하는 134,400,000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1) 원고는 B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2009.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4. 13. 매각되어 원고는 2010. 6. 18. 162,089,469원을 배당받았다. 2) 위 배당기일까지의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284,2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