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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2:05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 3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오늘 나랑 연애하면 내가 술값 준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들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진단된 치료일수는 2주에 불과하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