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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2 2016가단208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