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2 2016가단208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