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2 2014고단22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작업관계 및 각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광양시 K에 있는 가스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2.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수공장의 영선보수공사 작업을 도급받아 공장 내 보수작업 등을 해 온 협력업체로서 여수시 L에 있는 G ABS공장의 EPS(스티로폼 원료) 생산공정의 펜탄 회수탱크 방지 둑 내부 배수로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함)을 공사기간 2014. 7. 3. ~

7. 30.로 정하여 하게 되었고, 피고인 D는 E 여수지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본건 보수작업 등 G 여수공장 내에서 실시되는 E의 각종 작업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여수지사 소속 기술팀 과장으로서 본건 보수작업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작업자를 관리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 여수공장 EPS 생산팀 선임계장으로서 본건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E 측 직원들로부터 화기 등 위험작업 투입 전 보고를 받고 작업허가서를 검토한 후 작업 장소에 입회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PS 생산팀 파트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자이고 본건 보수작업 관련하여 E 측에서 화기작업 등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가 현장에 입회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작업 및 작업현장의 위험성 이 사건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