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1 2014가합1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7.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동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실제 계약당사자는 동흥건설 주식회사이나 계약서상 수급인 명의는 국토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였다.

서산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3. 22.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바닥 공사까지 진행한 후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2012.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까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9. 5.경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가 중단한 공사를 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과 피고 회사의 공사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3. 12.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산시 E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학사촌(이하 ‘학사촌’이라 한다)을 건축주 및 도급인으로 하여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별건 공사’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피고 C, 학사촌은 2012. 11. 14. 원고는 학사촌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을, 학사촌은 피고 측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을 각 포기하는 대신,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각 포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