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92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출혈가능성이 있음에도 아스피린을 수술로부터 2일 전에야 중단한 과실, 수술 당일 피해자의 혈소판수치감소를 확인하였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혈소판을 보충한 뒤로 수술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 루프스환자인 피해자에게 혈소판감소증이 있고, 당일 피해자의 혈소판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수술 후 혈소판수혈 등을 준비해 두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0. 1. 8. 20:00경 위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 대한 척추관감압술 및 척추고정술(피부를 절개, 척추관을 늘려주고 두꺼워진 척추후궁과 인대 등을 넓은 범위에 걸쳐 절제한 후 인접하는 척추뼈를 쇠못 등으로 고정시키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전신성홍반성루푸스(SLE, 이하 ‘루푸스’라 한다)질환이 있어 혈액의 응고기능을 하는 혈소판감소증세를 보였고,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서 출혈시 지혈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수술 당일 05:55경 실시한 CBC 검사(수술전 검사로, 혈소판수치, 헤모글로빈수치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 수치인 혈액 1㎕당 150,000개 내지 450,000개보다 훨씬 적은 79,000개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