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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를 도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자신의 사촌 동생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소개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조직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친구인 D를 돕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고향인 밀양시 Q에서 부모님과 딸기를 재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