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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8.30. 선고 2012누3625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

사건

2012누36257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379 판결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 처분 및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 추징금 6,623,007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17행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다음에 『(위와 같은 처분의 이유를 '이 사건 최초의 처분사유'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4행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다음에 (위 나. 및 라. 항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B는 개인적인 사유인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휴직하여 고용유지조치에 의해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유지(휴업)대상자(이하 '휴업대상자'라 한다)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위 B를 휴업대상자로 신고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추가된 처분사유'라 한다.』

2.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

1) B는 원고 회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호주에 간 것이다.

2) 원고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인 B를 휴업대상자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 B가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호주를 다녀왔으므로 원고가 B를 휴업 대상자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6.경 설립되었고, 자동차 백미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년경 원고의 주 거래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2008. 9.경 부천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휴업)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고용유지조치 승인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휴업기간인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도 매월 B를 포함한 고용유지 대상자 16명에 관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딸인 B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불규칙적으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8. 4.경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거울 생산라인에서 검수업무를 맡아 2009. 3.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라) B는 2009. 4. 1. 취업이 제한되는 학생 비자를 받아 호주로 출국하였고, 2009. 4. 6.부터 2009. 9. 18.까지 호주 멜버른 소재 어학원인 'D'에서 영어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0. 10, 1. 귀국하였다.

마) C은 2009. 3. 9. 인천 소재 유학원에 B의 어학연수 학비 7,833,790원을 지급하였고, B의 호주 출국 항공료 및 호주에서의 체류비용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2009. 3. 27. 542,100원 및 2009. 3. 31. 5,4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이후 B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C은 2009. 4. 22.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B 환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B의 호주 체류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09. 8. 5. 및 2009. 9. 14. B에게 나머지 체류비용으로 3,020,380원 및 3,115,71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B가 호주에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호주와 수출 및 수입을 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관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최초의 처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는 개인적인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로 출국한 것일 뿐 수출입을 위한 시장조사 등 원고를 위한 해외출장으로서 호주로 간 것이거나 호주에 체류하면서 원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아들이자 B의 친오빠이며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근무한 E이 2010. 11. 18.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기업지원과에 출석하여 최초로 의견 진술을 하면서, B가 호주로 간 것은 호주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해외출장이었고, 원고가 B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은 최초 진술 과정에서 C과 B가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등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점, 위 최초 진술 이후 행정심판 제기 시부터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허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최초 진술은 B가 휴업기간에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휴업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오인한 채 B 및 원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C은 2010. 11. 30. 피고에 대하여 최초로 의견 진술을 하면서 B가 호주로 출국할 당시 '거기 가면 거울 팔 데가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도 최초 진술 시 B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는 E과 같은 이유로 B 및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이어서 C의 최초 진술도 모두 믿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은 B의 모이므로 일상적인 대화 중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안만으로는 C이 고용주로서 B에게 해외출장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B의 호주 출국을 위한 항공료 및 호주 체류비 일부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사실상 C이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이므로 위 C이 임의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B를 위한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나머지 체류비용은 모두 C 개인이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항공료 및 호주체류비 일부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B가 호주에서 원고를 위해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B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단순 노무 작업만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호주에서 시장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호주 소재 업체와 어떤 거래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실제로 수출입을 한 실적도 없다.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4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당초 '휴업대상자인 B가 원고를 위한 해외출장으로서 호주로 간 것이다'라는 이유를 처분사유로 들고 있다가 당심에 이르러 '휴업대상자인 B가 개인적인 사유인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로 간 것이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이 사건 최초의 처분사유나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휴업대상자인 B가 고용유지조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유로 호주에 간 사실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나) 이 사건 추가된 처분사유의 존부

(1)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고용유지조치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 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인 휴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당심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가 개인적인 사유인 호주에서의 어학연수를 위해 스스로 휴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B를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휴업대상자로 신고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0 B는 원고가 2009. 3. 31. 같은 해 4월의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9. 2. 말경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받기로 결정한 다음, 2009. 3. 9. C으로 하여금 인천 소재 유학원에 어학연수를 위한 학비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업기간에 앞서 원고의 경영 악화 및 휴업과 관계없는 사유로 스스로 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B는 위 어학원에 2009. 4. 6.부터 2009. 9. 18.까지의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기 위한 학비를 일시에 지급하였으므로 어학연수를 마치기 전에는 원고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어학연수 과정을 마친 후 2009. 10, 1.에서야 귀국하여 이 사건 휴업기간이 끝난 2009. 6. 30. 이후에도 상당 기간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복귀하지 않았다.

B는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3.까지 원고 회사에 나가 틈틈이 일하던 중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스스로 근로를 중단하고 호주로 간 것이고, 호주에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등 장기 유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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