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2:4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 2동에 있는 농협 부산시청지점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과 라이트를 켜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워 운전석에서 하차하게 한 뒤에 현장상황 파악을 위하여 운전 경위를 묻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내 친구들은 어디갔나, 시내 광안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운전했어요.”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측정하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친구 및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변명하여 운전한 대리운전자와 친구의 연락처를 묻자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반복하여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입에 물고 풍선을 불듯이 그만 할 때까지 약 3초간 불어라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