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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회원 상담, 마케팅, 회원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위 휘트니스센터 송도지점에서, D으로부터 받은 회원권 판매대금 7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회원권 판매대금 합계 9,137,6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