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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9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들은 양산시 G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판매업체인 ‘H’에 등록된 방문판매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영양표시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경 세종시 I에 있는 J시장 상가에서 일반식품인 ‘K’를 판매하면서 “이 제품은 암, 치매 예방, 당뇨, 대장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위 제품 24박스를 1,58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98박스 합계 37,2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영양표시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경 통영시 L에 있는 M사무실에서 일반식품인 ‘N’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은 고혈압, 당뇨에 효과가 있고,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위 제품 3박스를 1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4박스 합계 36,6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영양표시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