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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0가합118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31), C(27), D(28), E(29), F(40), 주식회사 그린웰빙(41), H(44), 에이원 주식회사(47),...

이유

기초사실

광주광역시장은 2004. 9.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94호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신가동, 장덕동, 흑석동 일원 4,604,531㎡를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획지분할여건상 230㎡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별표2]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이하`같다)`-`생활기본시설```설치비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생활기본시설```설치비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주)

1. 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비와 조성비로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