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고정2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공작 럭키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로 인 3 차로에서 관 양사거리 방면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3 차로에서는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어 피고인이 한가람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양보를 받고자 클락션을 울렸으나 이에 피해자가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관 양사거리 쪽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 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우측 3 차로 쪽으로 밀어붙이며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