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 B은 스스로의 업무인 다중 지능검사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다중 지능검사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K 또는 U 직원들 로 하여금 설명회 개최 안내 등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K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부담하였고 U은 P의 지사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이 원심 판시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한 것일 뿐, ‘ 제 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인 E는 P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 E에게는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각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은 각 동 종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이 제공 또는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