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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0:49경 남원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지금 술값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후,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G 부근 노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면서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고지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놈이, 이게 무슨 노상방뇨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일반인의 탑승이 금지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위 조수석에서 끌어 내리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끌어당긴 E의 얼굴을 향해 1회 발길질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인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