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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6900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0. 평택시 B(행정구역 변경과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현재 주소명은 평택시 C이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아버지 D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포함된 평택시 E, F, G 일대 13,42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12. 23. 이 사건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2008. 5. 3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 D은 2011.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1.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2. 22.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안내를 하였다.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H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2) 주택특별 공급 대상자 H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