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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죽제품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2.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분 임금 1,100,000원, 2012. 11.분 임금 1,0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05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2012. 10.분 2012. 11.분 합계 1 D 2012. 10. 8.~2012. 11. 25. 1,100,000 1,000,000 2,100,000 2 E 2012. 10. 10.~2012. 11. 22. 600,000 850,000 1,450,000 3 F 2012. 10. 4.~2012. 11. 30. 1,800,000 1,800,000 3,600,000 4 G 2012. 10. 8.~2012. 10. 17. 200,000 - 200,000 5 H 2012. 10. 9.~2012. 10. 28. 700,000 - 700,000 합계 - - 4,400,000 3,650,000 8,050,000 도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