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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0727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65,660원 및 그 중 48,765,660원에 대하여 2011.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09. 12. 3.부터 2012. 12. 2.까지 보증한도 2,573,424,000원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한도거래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로부터 ‘E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중 토공사(일체), 하수관로 설치공사(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 또는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D에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종별 보증서 발급일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1 계약 2010. 03. 09. D 76,010,000 2010. 03. 02.~ 2010. 07. 04. 2 선급금 2010. 03. 10. D 233,194,500 2010. 03. 02.~ 2010. 07. 04. 라.

피고 회사는 2010. 6. 30. D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마. D는 원고에게 각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65,000,000원, 선급금 보증금 중 미정산 잔금 80,098,620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D에, 2011. 4. 28. 선급금 보증금 80,098,620원을, 2011. 11. 30. 계약 보증금 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4. 28. 피고 회사의 출자증권을 처분한 31,332,960원을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48,765,660원( = 80,098,620원 - 31,332,9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13,765,660원 및 그 중 선급금 보증금 48,765,66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계약 보증금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