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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22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2: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1 상봉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하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