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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2 2016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 DX90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4:09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 D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트랙터 앞 기중기에 수확한 고구마를 담은 상자들을 올려놓고 이를 근처에 대기 중인 트럭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수확하고 남은 고구마를 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트랙터 앞 기중기에 실린 고구마 상자들 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앉은 자세로 고구마를 줍고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위 트랙터 앞 기중 기의 아래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 경 위와 같은 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회음부 심부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