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5:3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뜨란채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 소재 아름다운빌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5:40경 전항의 아름다운빌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아름다운빌 원룸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씨발 경찰관들아 나 좀 잡아가라”라고 하여 위 E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 체포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체포당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바지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발로 D의 양쪽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