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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469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치료지’를 ‘치료비’로,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은 2011. 6. 24. “아래 본인은 상기 환자(소외인)에 관하여 수술 후 동통 관리를 위한 (경막 외 도관 삽입) 시술 및 약물 투여를 원하오며 시술시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만일 분쟁시 의료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토록 하며,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시술시 소요되는 진료비를 의료보험 급여와는 별도로 전액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통증치료 청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원고 병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통증치료를 위한 시술비용이 7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은 위 통증치료 청약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 대한 통증치료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에게 그 비용 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병원의 나머지 의료행위로 인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 병원의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증치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로 인한 비용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