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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3번 출구계단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이 셔터에 기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