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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4.30 2019가단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에 합계 38,84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8,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주유로 피고 차량의 고장 등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