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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7 2013고합21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아산시 D아파트 103동 507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16:19경 위 D아파트 103동 507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 방에 걸려 있던 옷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507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507호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최초 피해자 진술청취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아파트 감시카메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 조사 결과 회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실 중 일부분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자칫 진화가 늦어져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