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3고정10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지역본부인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산본본부의 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역본부인 서울 강북구 H빌딩 8층에 있는 북서울본부의 본부장이었고, I은 F 대표이사, J는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인 I 등과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F 산본본부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다단계 판매원인 속칭 ‘협력사’를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인 협력사가 되는 요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단 2,4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야만 다단계판매원인 협력사가 될 수 있고, 다단계판매원인 협력사(1단계)가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이사(2단계), 상무(3단계), 전무(4단계), 오에스(O.S.)(5단계) 직급으로 순차적으로 승급하고, 위 다단계판매원들은 물품을 판매하면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의하여 일정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위 업체의 다단계만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08,555,455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