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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8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E 빌라 1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를 점유,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 낸 것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들 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망 D의 아들로 추정되는 H은 D이 사망하자 장례를 지낸 후 망인의 조카인 F에게 열쇠를 맡기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고, G은 망인의 장례 당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도장과 통장을 H에게 교부하였으며, F은 가끔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마주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권리를 상속 받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봉양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경 F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에게 ‘ 제가 상속자가 되면 어머님 집도 드리고 돈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 지기만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 위 소를 제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