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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116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