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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9가단2089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76,988원 및 그 중 52,449,436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