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03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4.부터 2012.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4. 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인인 C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순번 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순번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순번 1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520만 원,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0. 12. 4.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다만 2010. 12. 23. 채권최고액을 8,52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2012. 12. 5. 순번 11,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E)이 내려졌고, 2013. 11.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F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494,010원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381,227,40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