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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5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가 울고 소리치며 건너는 것을 본 피해자 E( 여, 35세) 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분개하여 행인 수 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전화 끊어, 남의 가정사에 상관하고 지랄이야, 너 갈 길이나 가, 거지 같은 년, 개 같은 년이 끼어들고 지랄이야 재수 없게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