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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53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8.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 I는 각 1/8.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E, F, G에 대하여)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 H, I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