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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별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도로변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