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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562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2,987,621원 및 그 중 516,705,883원에 대하여 2014.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할 전 회사 및 B에 대한 대출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2006. 5. 4. C 주식회사(이하 회사 분할 전후를 기준으로 회사 분할 이전은 ‘분할 전 회사’라 하고, 회사 분할 이후는 ‘존속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10.5%,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2006. 5. 4.자 차용금채무’라 한다

)하였다. 분할 전 회사는 B의 원고에 대한 2006. 5. 4.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3. 24. 분할 전 회사에 10억 원을 이자 연 10.5%, 연체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2009. 3. 24.자 차용금채무‘라 한다)하였다.

분할 전 회사는 2009. 3. 24.자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분할 전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소재 구분소유건물에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분할 전 회사의 감사인 E은 2009. 3. 24.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회사 분할 등 1) 분할 전 회사는 2009. 9. 21. ATM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상호변경,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다. 분할 전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분할로 설립되는 피고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9. 11. 3.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았다. 분할 전 회사는 2009. 11. 4. 일간 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하였다. 2) 존속회사는 2009. 12. 7.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3 이 사건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