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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3. 4. 9.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 담당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부당하게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이 거칠게 항의하자 교도관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에게 협박과 위해를 가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교도관의 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슴을 압박당하여 숨을 쉴 수 없었고 살기 위하여 교도관의 손을 떼어내다가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가해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