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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117,118 판결

[건물명도(본소),유익비등(반소)][집15(1)민,261]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후 임대건물을 명도시킬 의도로 급수나 전기를 단절한 경우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본소와 그 건물에 대한 합수 등을 건물주가 단절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반소청구는 그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므로 관련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대구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중 반소피고(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본소와 건물소유자의 그건물에 대한 급수및 전기공급을 단절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의 반소청구는 그것이 그 두 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있어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다 할것이므로 본건 반소의 청구와 본소청구는 관련이 있다할 것이며, 이와같은 견해를 전제로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6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가옥명도 외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대하여는 금 30,587원 및 금 4,271원에 대한 1965.1.1.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반소원고) 2에게 대하여는 금 9,339원을, 피고(반소원고) 3에게 대하여는 금 10,579원 및 금 1,887원에 대한 1965.1.1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를 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과 비교하여 볼때 위의 피고(반소원고) 2에게 대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은 산수상 동액이고, 위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3에게 각 지급을 명한 금액은 1심판결의 금액보다 증가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한 바로서 원판결은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익되게 변경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금액계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의 그 금액에 관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바 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그 명도의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임대차종료후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점유부분에 급수와 전기공급을 단정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므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반소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종료후의 반소원고들에 의한 본건 건물 점유는 아무런 권원없이 하는 것이며, 반소원고들은 그 명도의무 있는 바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본건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급수나 전기공급을 계속할 의무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본건에 있어 임대차종료후 이를 명도시킬 의도로 급수나 전기공급을 단절하였다 하여도 반소원고들은 본건건물의 불법점거자로서 그 소유자인 반소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에서 영업할 권리 있음을 주장할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할것이고,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대하여 영업권침해를 주장 할 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침해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영업권침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의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